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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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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338, 2001.02.23 ; 부가46015-1970, 2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970, 2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568, 2005.05.2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