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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1898, 2000.08.05에 의하면 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소매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백화점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