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당해 부도어음 106,103,228원 중 1999.12.30. 21,220,646원을 ○○채권단으로부터 송금받아 수입금으로 결산서상 명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5.1.초 관할세무서에서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21,220,646원 중에는 부가가치세 1,929,148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가산세 1,935,902원을 포함하여 고지한바, 당해 고지한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99. 12. 28 단서개정)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5070, 1999.12.27 【질의】 S금속(주) ○○특수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상거래채권 총액 290,297,150원(공급가액 263,906,500원 및 부가가치세 26,390,650원)에 관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이미 대손세액 26,390,65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으며 ○○특수강(주)는 상거래채권 지급 관련 통보문서를 보낸 바 있음 1999. 11. 10 정리채권 수령용 예금계좌 신고서(290,297,150원)를 제출한 바 있으나 실제 받은 돈은 없음 그러나 부도 약소어음 중 지급기일 1997. 11. 14자 금액 14,149,850원의 내용을 보면 부전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 │ 지 급 일 │ 지 급 금 액 │ 잔 액 │ ├───────────┼───────┼────────┤│1차연도 (1999.11 30) │ 10,000,000원│ 4,149,850원 │ └───────────┴───────┴────────┘위 내용은 과세당국에서 보면 마치 대손채권 중 금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 부분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