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등록여부 확인이 어려운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1842, 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