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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0생산일자 2004.07.21.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842, 2001.07. 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등록여부 확인이 어려운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842, 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