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국내 외투법인(이하 “갑”)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출발지 국가 현지법인이 발행한 화물운송장을 근거로 수입화물에 대한 운임을 수입상에게 수취하여 현지법인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때에는 그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으나, 국내 거래처(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수입항공화물 운송계약서상에 「“갑”은 “을”의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갑” 또는 “갑”의 Partner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수입화물일지라도 “갑”이 책임이 있다는 사유 및 “갑”을 외국운송업자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보아 그 운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660, 1999.0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