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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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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2. 건설업자(시공사)가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주체가 정비사업조합일 경우에는 상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일반인에게 분양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 거래의 경우도 과세함이 형평상 타당하며, 기존 건축물 소유주들을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볼 때 당해 부동산 신축판매 거래를 비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는 상기 갑설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하며, 또한 시공사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기존 소유자 및 일반분양분 모두 과세함

(이유)

이 경우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공동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그 사업손익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계약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