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주체가 정비사업조합일 경우에는 상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일반인에게 분양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 거래의 경우도 과세함이 형평상 타당하며, 기존 건축물 소유주들을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볼 때 당해 부동산 신축판매 거래를 비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는 상기 갑설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하며, 또한 시공사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기존 소유자 및 일반분양분 모두 과세함 (이유) 이 경우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공동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그 사업손익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계약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