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유능한 축구인재양성을 목표로 축구에 소질이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매년 선발하여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센터에서 그 운영을 위한 교육비를 매월 받고 있는 바, 동 교육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