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아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를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아래와 같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함 - 아 래 - 가. 공사명 :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나. 현장위치 :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다.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2층(연면적 19,835㎡) 라. 공사조건 : 우리측 전담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 남측 부담) 마. 시공업체 : 조달청에서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대금 지급 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449, 1999.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791, 1997.8.1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