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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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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 8.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예정 호수가 여러개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중 분양계약(중간지급조건부) 및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행방불명 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교부가능한 시점까지 교부를 보류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넘겨주지 못하더라도 약정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