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1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