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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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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생산일자 2005.09.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8.05.28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673, 2001.06.26

종합병원 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