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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생산일자 2005.09.15.
AI 요약
요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사업자 “갑”)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액은 “0”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1.20.

제품제조개시일 : 2004.12.15.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을”)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개시일은 2005. 1기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 2004.11.30.

제품제조개시일 : 2005.1.20.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위 갑, 을 사업자가 각각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특례규정을 적용 받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제74호의 4서식 부표] 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이설 중 바른 해석은 어느 것인지

〈갑설〉 2004.2기 과세표준(위 서식 ⑨란)을 “0”으로 기재하고 계속사업자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함

〈을설〉 2005. 1기 신규사업자로 보고 특례규정을 적용함

〈병설〉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설〉 사업자 갑은 갑설이, 사업자 을은 을설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