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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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410, 1987. 3.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법인(을)이 한국법인(갑)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기술용역은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병)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
나. 유사사례 |
○ 부가22601-410, 1987.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