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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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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생산일자 2005.09.16.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별표1)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912,1991.07.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350,2003.0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