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냉동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생산일자 2005.09.16.
AI 요약
요지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