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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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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통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4생산일자 2004.08.03.
AI 요약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82, 1998.10.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KT(구, 한국통신)가 인도네시아 통신사업자와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 KT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국제통화착신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국제통화착신용역 : KT의 통신시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통신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시설사용대가로서 외국환을 수령하는 국제 통신서비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282, 1998.10.2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부속서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