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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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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생산일자 2005.09.21.
AI 요약
요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규정(같은법 제4장 내지 제6장)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업종 ․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1999. 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는 1997년도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이후 1999년도 까지의 연간공급대가가 아래와 같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합니다.

1997년 : 실적없음

1998년 : 12백만원(1기 : 6백만원, 2기 : 6백만원)

1999년 : 16백만원(1기 : 9백만원, 2기 : 7백만원)

A사업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 정정 교부받은 적이 없고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면적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구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998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되므로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사업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1995. 12. 29 개정)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단서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범위】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1995. 12. 30 개정)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1995. 12. 30 개정)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1995. 12. 30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③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