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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생산일자 2004.08.06.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으로서 재경부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2003.10)로 고시되어 있음. 당사는 사업목적으로 다음을 두고 있음.

- 다 음-

1.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문 및 자금지원

2. 지원대상자와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원대상자와 관련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4. 조사연구사업

5.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6.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번에 당사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창업상담에 대한 위탁업무를 하게 됨. 저희 사회연대은행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매일 서울산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수행하고 실비수준(월 1백만원 미만)의 상담수수료를 받게 됨. 이 상담용역은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소자본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자금, 업종선정, 마케팅, 사업계획서 등)을 제공하는 것임. 상담용역의 수수료는 실비에 해당하므로 창업상담의 자원봉사자에게 대부분 지급되며 잔여분은 고유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됨

이 상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

(참조조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18. 생략

②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 4.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