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1.1월부터 자체적으로 신약연구실을 두어 신약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2001.5.28. 특허청에 신물질 특허를 출원하였음 당사는 위 신물질을 가지고 임상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2.5.16. ○○&○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연구결과를 ○○&○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3억원과 향후 4년간 6개월에 2억5천만원씩 20억원을 받고 당사가 4년간 8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함 기존에 취득한 산업재산권(물질특허)과 향후에 취득할 산업재산권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50:50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며 국내외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비용도 산업재산권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함 이 경우 당사가 ○○&○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1998.2.25 1.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