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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생산일자 2004.08.0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년 당시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여부에 대한 회신사례(소비46015-35, 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통령령 제17034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7조 제3항에 의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이하 “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과세전환 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은 전환 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① 삭 제 (2000. 12. 29)

200012.29삭제전 : ①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③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소비46015-35, 1995.02.07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현재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