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7034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7조 제3항에 의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이하 “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과세전환 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은 전환 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① 삭 제 (2000. 12. 29) 200012.29삭제전 : ① 법 제106조 제1항 본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③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소비46015-35, 1995.02.07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 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7. 1 현재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