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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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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사업자에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던 국내사업자가 영업활동에얻게 된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9, 2004.06.1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제3국 소재 "B"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