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재학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회원으로 갖는 비영리 법인이 자기 회원의 명부를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 인쇄업자와 회원명부 발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인쇄업자는 비영리 법인에게 약정금액의 판권사용료를 지급하고 회원명부를 제작완료 후에 동 회원명부를 비영리 법인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인쇄업자가 직접 동 회원들에게만 일정금액에 판매하고 구입회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할 경우 도서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에 의한 판매로 보아 부가기본통칙 12-32-1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제도46015-10220,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