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상 거래업체로서 당 업체 사이트에서 외국에 소재한 법인이나 개인이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소비46015-41,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참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가 개정되어 2002. 1. 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