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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과세표준의 범위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755,1986.08.29.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755, 1986.08.29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361, 1991.03.23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예정 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 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 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