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생산일자 2004.08.12.
AI 요약
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158, 1984.10.12.)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을”법인(일정기간동한 하자보수의무를 짐)에게 도급을 주어 국민주택규모 및 초과아파트를 건설한 후 당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법인은 제3의 건설업자인 “병”에게 하자보수를 의뢰하고 공사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2158, 1984.10.1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61, 2000.01.06

귀 질의의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126, 1992. 7. 20)을 참고하기 바라며,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868, 1983.05.10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