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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차량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간세1235-2385, 1977.08.0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부가 46015-2386,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5, 1995.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1, 1993.05.1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7, 2001.02.06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한 것임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