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내경마장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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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내경마장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생산일자 2004.08.12.
AI 요약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실내경마장(업태 : 서비스, 종목 : 오락실)에 입장(입장료는 없음)하여 현금이나 코인을 경마게임기에 넣고 경마게임을 하는 경우 고객이 배팅에 성공하면 현금교환권이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실내경마장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금액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교환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