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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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관리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