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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생산일자 2005.09.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각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16, 1999.03.18. 및 부가46015-397, 2001.02.27.)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