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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생산일자 2005.09.29.
AI 요약
요지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주소지의 양어장을 인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양어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료판매사업장에서 매입한 사료를 인수한 양어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면세 전용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