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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가루 등을 배합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쌀가루에 과세재화인 글루텐과 말토스를 혼합한 귀 질의의 제품이 관세율표번호 제1102호 내지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관세율표번호 제19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쌀(국산, 수입산)을 주재료로 하여 세척, 불림, 분쇄, 건조 후 다음과 같이 배합하여 빵용, 케익과자용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제품 : 쌀가루(100%)

 - B제품 : 쌀가루(80%)✛글우텐(17%)✛말토스(3%)

 - C제품 : 쌀가루(83%)✛글루텐(17%)

 - D제품 : 쌀가루(97%)✛말토스(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