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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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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487, 2001.06.15. 및 부가46015-651, 1997.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월세 및 부가세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던 중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월 지급할 수 없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으로 임대인과 구두합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월세를 현금으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교부시 그 시기를 매월 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일시 공제할 때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487,2001.06.1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651,1997.03.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163,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