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자 중 일부가(이하 “을”) 분양계약체결 후 임대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사업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갑”이 “을”에게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1881, 1995.10.11 【질의】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업용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때에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취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시의 제출서류상에 나타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불분명하여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였으나 이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