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주받은 건축사가 공동주택 설계 중 일부인 단지조성(토목)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에 따른 대가지불시 당해 제3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384,1999.05.15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1999. 1. 1 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의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