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분할등기 후 거래에 대한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분할등기 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생산일자 2004.02.03.
AI 요약
요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397, 2000.10.0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주택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주택공사업을 분할등기(등기 : 2003.12.19)하여 신설회사를 설립(사업자등록신청 : 2003.12.24)함에 있어 분할이전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주택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분할 이후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97, 2000.10.04

【질의】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상기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등

【회 신】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 부가46015-329, 2000.02.07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