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귀금속 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폐백금인 저밀도 백금반지, 산업폐기물에서 폐백금을 수집한 후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99.98% 순백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제1항에 의한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범위 중 중고 저밀도 폐백금이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5, 2000.02.11 【질의】 본인은 환경 관리청에서 폐기물 처치업 허가(지정 폐기물 수립․운반업)를 득하여 카센터, 경정비 협회 및 폐차장 등에서 폐밧데리를 수거하여 ○○공단에 위치한 아연 및 연(pb) 등을 생산하는 비철생산업체인 ○○아연(주)에 납품하고 있음 폐밧데리는 구성 성분 중의 약 70%가 납이므로 당연히 폐비철금속류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금속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법 제정 취지에 따라 폐밧데리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으로 여겨지는 바, 당연히 대상 품목인지 또는 대상제외 품목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함 【회신】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