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 모 휴대폰 제조업체의 휴대폰 A/S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위탁회사임. 당사의 휴대폰 A/S업무 내용은 자체 휴대폰수리업무와 휴대폰수리에 소요되는 휴대폰 부품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체 사용 및 전국 각지의 휴대폰 A/S지정점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휴대폰 A/S업무에는 무상보증기간(1년)수리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부분과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유상수리부분으로 나누어짐 휴대폰 A/S 업무대가는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로 나누어짐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는 무상수리부분은 휴대폰제조업체가, 유상수리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 당사는 휴대폰제조업체와 휴대폰A/S지정점에 대한 휴대폰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매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발행하고 있음 실제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시 유상수리부분과 무상수리부분이 구분되어 공급되지 않고 정산시에 1개월 동안 사용된 휴대폰 부품 중 무상수리 사용물량과 유상수리 사용물량이 파악됨 상기의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 중, 무상수리부품의 공급에 대한 휴대폰 제조업체와 A/S지정점과의 정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당사가 A/S 지정점에 대한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휴대폰부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 무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공급시에는 유무상이 구분되지 않음) 총액으로 한 후, A/S지정점의 무상수리부품대에 대해서 당사가 (-)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S 지정점에서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A/S지정점과 정산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와 당사가 자체 사용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