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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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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 설정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생산일자 2004.08.19.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로부터 반환의무없는 일정액의 지료를 일시불 또는 매월 정액(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당해 지료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