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원고(시공사)와 피고(시행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잔금청산 완료 후 원고가 추가공사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 조정하였음 ○ 원고 본소청구액 - 추가공사비 208,000,000 - 하수처리 부담금 78,315,840 - 민원합의금 77,500,000 ○ 피고 반소금액 - 지체상금 291,610,000 - 조형물 공사 80,000,000 - 상가분양경비 40,000,000 - 금융이자 외 35,435,026 ○ 합의 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004.12.31까지 금 7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금75,000,0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본 공사 건으로 본 공사금액 지급완료 후 계약특약사항에 의거 상가분양이익금 37,002,000원을 추가 지급한 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도시가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시설공사비와 가스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용역의 공급대가와 시설분담금을 가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아 동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공급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동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는 동 시설분담금을 지급받는 때에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