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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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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생산일자 2004.08.24.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하되 전직원 4인 중 사정상 양도자의 인척으로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직 1명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