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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등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생산일자 2004.08.24.
AI 요약
요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4, 1998.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회사(갑)가 100,000,000원의 매출공사를 하고 매입과표 50,000,000원으로 5,00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 당해 매출, 매입거래를 개인(을)이 하였음이 밝혀져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하는 경우 주식회사(갑) 명의로 기신고납부한 금액(5,000,000원)을 고지결정하는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결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4, 1998.04.22

【질의】

토지와 건물은 수십명의 개인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동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건물완공 후부터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소유자 각 개인은 소유지분에 따라 법인의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중략)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결정되어 왔음

그런데 상기와 같은 행위가 모순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상기 부동산의 임대를 개인공동사업으로 하여 ○○○외 ○명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법인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개인공동사업자로부터 임대료 대리징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함

이와 같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1. 신규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경정은 없겠는지.

2. 경정한다면 부가세 본세는 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니 가산세 문제만 발 생하는지

3. 기존법인이 부가세 신고한 것을 관할세무서에서는 관행으로 결정하여 왔으니 과거에 대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 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