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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6생산일자 2004.08.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국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집방송을 제작하고자 하는 ○○방송국과 ○○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ㅇㅇ시가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한 바, ㅇㅇ시가 음악회 방송제작비의 일부를 분담하였을 경우 당해 분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 ○○방송국은 전체 제작비 중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며 ㅇㅇ시도 일정 액의 행사(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분담함

- 이 음악회는 TV로 녹화하여 방송하며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광고방송은 없음

- ㅇㅇ시의 제작 참여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반대급부(조건)는 없음

- ㅇㅇ시는 행사장소를 제공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등 일체의 권리 는 ○○방송국이 가짐

(질의2) ㅇㅇ군으로부터 행사 전체의 진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기획사)가 향토축제(ㅇㅇ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야외음악회를 열고 이를 녹음하여 방송하고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방송국에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방송국은 연간업무 계획에 의하여 매월1회 “FM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음

- 이 방송은 시민을 초청하여 가수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시키고 이를 녹음하 여 라디오로 방송하는 특집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방송시 관련된 협찬의 고지나 광고는 없으며 방송국 열고자 하는 음악회(야외 공개방송 프로그램)를 청취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멘트를 방송함

“특집 ○○○ FM 콘서트 9월의 음악회는 제1회 ㅇㅇ축제가 열리는 ㅇㅇ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출연가수 송○○...... 등 즐거운 축제의 밤을 콘서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일 ㅇㅇ스포츠센터 야외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방송국은 음악회 공연을 주관하는 법인(기획사)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