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개국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집방송을 제작하고자 하는 ○○방송국과 ○○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ㅇㅇ시가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한 바, ㅇㅇ시가 음악회 방송제작비의 일부를 분담하였을 경우 당해 분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 ○○방송국은 전체 제작비 중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며 ㅇㅇ시도 일정 액의 행사(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분담함 - 이 음악회는 TV로 녹화하여 방송하며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광고방송은 없음 - ㅇㅇ시의 제작 참여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반대급부(조건)는 없음 - ㅇㅇ시는 행사장소를 제공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등 일체의 권리 는 ○○방송국이 가짐 (질의2) ㅇㅇ군으로부터 행사 전체의 진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기획사)가 향토축제(ㅇㅇ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야외음악회를 열고 이를 녹음하여 방송하고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방송국에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방송국은 연간업무 계획에 의하여 매월1회 “FM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음 - 이 방송은 시민을 초청하여 가수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시키고 이를 녹음하 여 라디오로 방송하는 특집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방송시 관련된 협찬의 고지나 광고는 없으며 방송국 은 열고자 하는 음악회(야외 공개방송 프로그램)를 청취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멘트를 방송함 “특집 ○○○ FM 콘서트 9월의 음악회는 제1회 ㅇㅇ축제가 열리는 ㅇㅇ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출연가수 송○○...... 등 즐거운 축제의 밤을 콘서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일 ㅇㅇ스포츠센터 야외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방송국은 음악회 공연을 주관하는 법인(기획사)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