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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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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0생산일자 2004.08.25.
AI 요약
요지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5(1998.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온천탕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법인이 임야에 건물신축을 위해 건물정착면적에 터파기를 했을 경우 당해 건물의 지하 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계획지반고 위쪽의 터파기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획지반고(준공GL) : 건물 1층 바닥고 높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65, 1998.01.10

【질의】

당사는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업체로서 강원도 양양에 콘도미니엄 건설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일부를 진행하여 오던 중 분양부진으로 인하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한 부지조성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면세로 처리함이 마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지하층 터파기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사 콘도미니엄건물신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사업계획서상 호텔, 콘도로 승인을 받고 지목이 임야인 부지를 절토 및 성토와 동시에 터파기공사도 병행한 바, 당사 콘도미니엄 건물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되며 건축허가상으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표시되어 지하1층부분만 터파기 물량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층부터 3층후면까지도 지하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터파기성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임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상 지하실부분만 터파기공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건축물 준공시 진입로(주차장)이하 부분인 3층이하 지하실부분까지 건물공사를 위한 부대 터파기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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