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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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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6생산일자 2004.08.25.
AI 요약
요지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유형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527, 1985.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2003년 부동산임대공급대가 4,830만원이어서 2004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

2003년 공급대가의 계산 잘못으로 실제공급대가가 3,800백만원으로 경정청구하여 2003년 공급대가가 4,800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4년 7월부터 계속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간이과세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527, 1985.12.2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