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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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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대여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5생산일자 2004.08.26.
AI 요약
요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9, 1999.12.14. 및 서면3팀-1126, 2004.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교량의 상부구조 및 그 시공방법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그 특허사용료나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일정기간 즉 5년동안 5백만원 징수시 5년간 분할하여 신고 또는 분할하여 신고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09,1999.12.1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126,2004.06.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1팀-436,2004.03.22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