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사업자형 회원(개별등록 및 총괄등록)이 아닌 자가소비형 회원에게 가정용품 등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