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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생산일자 2005.02.03.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을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 회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사업자형 회원(개별등록 및 총괄등록)이 아닌 자가소비형 회원에게 가정용품 등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7,2004.09.15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