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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 공...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생산일자 2004.08.27.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 7. 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30,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24,000,000원)

(갑설) 통산하여 1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설) 확정신고시 24,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 에 따른 경과조치 등】(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 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 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 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개정 전)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6. 7. 1 개정)

(개정 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유사사례

국심2004전3187, 2004. 10 .29

면제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발생하였다고 확정신고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