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재화를 도매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매로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금지한다고 하는 바, 이 경우 도매 및 소매의 의미는 (질의2)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1265-132, 1982.01.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현행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