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교포를 중심으로 인바운드를 하는 여행사임 내년부터 호텔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음 기존에도 식대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호텔측에서 영수증은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는 받지를 못함 내년에 모든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니 환급이 가능한지 당사로서는 여행일정의 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46015-1989, 1993.08.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간세1235-2312, 1977.08.01 1.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당해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2. 관광객의 운송․운반․식사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