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5층 건물을 2004.5.20일에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받았음. 5층 건물로 1층과 2층 그리고 4층은 임대 중이었고 3층과 5층이 공실상태이었으며, 양도인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양도 신고하였음 당초에는 양수받은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예정이었으나 본인 명의로 다른 장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가 있고 또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도매법인회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임차료가 계속 발생되는 한편, 양수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빈 사무실도 있으니까 차라리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를 양수받은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는게 낫다는 생각에 2004.5.29에 양수받은 부동산 소재지로 법인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회사를 이전함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도 공실 5층에 이전하였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법인회사가 5층면적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3층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개인회사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업종을 추가함. 이 경우 당초의 사업양도양수가 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59,1999.0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570,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